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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삭센다'·'위고비' 열풍에...식약처 리플릿 발간

  • 이혜경
  • 2023-12-16 06:50:17
  • 자가투여제로 개발된 생물의약품 이상사례는?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노보노디스크가 '삭센다'에 이어 '위고비'까지 비만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아 자가주사제 형태의 비만치료제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식약처가 주의사항 및 이상사례 등을 담은 리플릿을 만들었다.

이들 비만치료제는 인슐린 분비 조절 호르몬인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유사체로 당초 당뇨병 치료제 후보물질로 개발하다 체중 조절 효능이 확인되면서 비만 치료제로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다.

지난 2018년 국내 발매된 삭센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처방되는 빅토자(성분명 리라글루타이드)와 성분은 동일한데 용법·용량만 다르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삭센다는 발매 직후인 2018년 4분기 56억원 매출로 비만치료제 시장 선두에 오른 이후 2021년 2분기 매출 1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96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 4월 노보노디스크가 주 1회 투여하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국내 허가를 받으면서, 1일 1회 투여하던 삭센다에 비해 편의성이 높아져 환자들의 국내 출시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미국에서 위고비와 함께 비만 치료제로 품귀를 겪고 있는 '마운자로' 또한 지난 6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적응증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추후 임상시험을 통해 비만치료제로 추가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식약처가 만든 '자가투여제 안전하게 사용하기(비만치료제)' 리플릿을 봐도 국내 허가받은 자가투여 주사제 형태의 비만치료제는 삭센다와 위고비만 명시돼 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단순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 환자 상태에 적합한 제품을 처방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자가투여제는 겉 포장을 유지해 차광 냉장보관하고 얼리지 않아야 한다. 개봉 후에는 기간 내 사용하고 30도 이하 또는 냉장보관을 해야 한다. 여행 시에는 주사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보관해 기내에 가지고 탑승해야 한다.

삭센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주의사항으로 인슐린 대용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인슐린 또는 설포닐우레아 제제와 병용해 투여받는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울혈성심부전, 중증의 신장애, 간기능 장애 병력이 있는 환자, 염증성 장질환, 당뇨병성 위부전마비, 췌장염 등 중증의 위장관 질병 병력이 있는 환자는 투여 전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약을 복용할 때 두통, 메스꺼움, 구토, 변비, 설사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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