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과잉처방 의사책임"…법개정 추진
- 강신국
- 2008-11-18 0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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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수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제출…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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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이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위해 의료급여비용을 받게 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해당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토록 했다.
또한 징수한 비용 중 수급권자가 부담한 비용은 수급권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관이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실시한 급여내역을 누락시켜 청구한 경우에도 누락시킨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은수 의원은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건강보험에 대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도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이미 발의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김성순 의원이 추진했다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고 17대 국회에서는 장향숙 의원이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만큼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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