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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삼수' 도전

  • 강신국
  • 2008-08-12 16:07:52
  • 박기춘 의원, 법안발의…16·17대 국회이어 3번째 시도

16,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12일 '국민건강보험 일부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에 보험급여비를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험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해 왔다.

그러나 2006년 12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단은 민법을 근거로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하고 있으며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된 것.

박기춘 의원은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해 과잉처방을 방지하는 한편 건보 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김성순 의원이 추진했다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고 17대 국회에서는 장향숙 의원이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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