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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지혈증약 최종 평가 결과는 정당"

  • 박동준
  • 2008-11-18 17:30:49
  • 시민단체 비판에 해명…'명확한 해명 아니다' 지적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최근 결정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결과가 제약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시민단체의 입장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18일 심평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에 대한 제약사의 재평가 요청을 심의한 것으로 수용할 만한 객관적 자료 제출 시에는 위원회가 재심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리피토로 대표되는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비교용량을 기존 심바스타틴20mg가 아닌 존재하지도 않는 심바스타틴30mg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 LDL-C강하효과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제약사의 추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LDL-C 강하 효과가 심바스타틴20mg가 아닌 20mg~40mg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인하율도 당초 20mg~40mg의 중간정도의 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당초 급여삭제가 예상됐던 크레스토와 리바로를 급여유지키로 한 것 역시 등재된 지 얼마되지 않은 성분이라는 특수성과 급여삭제가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들 약제에 대해 일단 일부 약가인하 후 3년 이내 심혈관계 예방효과 입증 시 재평가를 하겠다는 결정이 제약사의 입장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약제급여평가위의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결과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들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실제로 이번 해명에서도 심평원은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LDL-C 강하효과가 심바스타틴20mg~40mg와 유사하다고 하면서도 반드시 30mg로 결정됐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비록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약가결정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존재하지도 않는 30mg로 결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명확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 지연으로 리피토의 약가인하 효과가 상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설명을 마무리 지어 설익은 해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심평원의 해명자료는 약제급여평가위의 결정이 타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 새롭게 제기된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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