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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육성법안, 국민세금 낭비 특혜법"

  • 이현주
  • 2008-11-19 12:26:12
  • KDI 윤희숙 연구위원, 원희목 의원 발의법안 비판

" 제약산업육성법은 국민의 세금을 일부 대규모 제약업체에 뭉칫돈으로 , 그것도 성과와 상관없이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19일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법에 대해 이 같이 꼬집었다.

이번 법안이 제약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내용 가운데 우수한 기업을 선별지원하고 업체간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노력은 찾을 수 없다는 것.

또 윤 연구원은 지원 대상을 복지부가 인증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신약개발 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기준도 모호해 관료의 자의성 개입이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시장에서 성과나 투자안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 이상의 R&D투자를 햇는지가 주요 기준돼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나 효율성, 혁신성 등을 판단할 방법이 막연하다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이에 복지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적 장벽마저 존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국내 제약사들의 R&D 투자현실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법안의 명목상 목표가 R&D 증진인데, 국내 제약사가 지원이 없어서 R&D를 게을리 한 것이냐며 굳이 애쓰지 않아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보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아울러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0%를 겨우 넘는 영업이익률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외환위기에도 제약사는 10%가 넘는 이익률을 구가했다며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도 없었고 경쟁이라고는 리베이트 흥정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연구원은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선 복제약 가격을 인하하고 가격제도를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제도유지를 고집하고 있고 26명이나 되는 의원은 '제약업계 특혜법안'까지 발의, 복지부와 업계는 이를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지금까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비싼 복제약을 사먹었던 우리 국민은 이제 그약을 팔면서 안이하게 영업해 온 제약사들에 추가로 세금을 몰아줘야할 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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