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 평균 584원 인상
- 강신국
- 2008-11-27 16:21: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보혐료율 건보료의 4.78%로 확정…내년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4.78%로 결정됐다. 이는 소득 대비 0.206%에서 0.243%로 인상된 것이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균 보험료는 올해 약 2700원에서 내년부터 3284원으로 584원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대상자를 당초 18만명에서 23만명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수가 등 재정소요 요인들을 동결하고자 하는 원칙에서 접근했으나 내년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중증 1~3등급) 증가 등으로 연간 1887억원의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총 건강보험료가 약 0.7% 인상되게 됐다.
또한 복지부는 제도 시행 5개월 시점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시설과 재가시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의 수가를 미세 조정키로 했다.
즉 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의 1~3등급 간 수가 차액을 축소하는 방항으로 조정했고 일부 지역에서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방문요양·목욕 등에 대한 수가는 동결됐다.
반면 방문간호 서비스에는 욕창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양질의 재료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재료대 비용을 추가 산정됐다.
아울러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혜택을 늘리기 위해 재가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연 한도액을 7% 상향 조정했고 주야간·단기보호 수가를 종사자 처우 개선을 고려해 소폭 조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7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