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EDB 요금 비싸다"…부적합 판정
- 한승우
- 2008-12-05 0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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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2000 보안심의 최종 승인…10일 이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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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무단탑재로 논란을 빚었던 EDB가 약사회로부터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한약사회 정책방향에 반하고 무단사용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과다한 요금체계로 인한 회원피해 우려와 타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 라는게 부적합 판정의 연유.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6일 오후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2일 열렸던 PM2000 보안 심의지침 결과에 대한 승인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EDB는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 기간동안에는 한시적으로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
또다른 프로그램인 '인포테크코리아 처방전 OCR'과 '밝은매장' 2개 프로그램은 재심의 과정을 밟기로 했으며, '분업119'와 '자동포장기' 2개 프로그램은 적합 판정을, '알리미팜', '메디온 PLUS'는 한시적 사용으로 결정됐다.
약사회 보안 심의지침 기준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PM2000 연동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약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한시적 사용'으로 칭하기로 했으며, '적합' 또는 '한시적 사용'인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명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PM2000 보안 심의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타 업체의 프로그램 연동에 대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며 "PM2000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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