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B "약사회와 갈등 유감, 재인증 밟겠다"
- 김정주
- 2008-12-02 16: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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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성명, PM2000 사용약국 불편 해소에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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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PM2000의 EDB 프로그램 연동 인증을 사실상 불허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데일리팜의 1일 보도 이후 EDB가 유감과 동시에 재인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RN
EDB는 2일 오후, 재인증 의사와 함께 그간 약사회와의 갈등에 유감을 표명하고 서비스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약사회가 지난 11월 27일 PM2000 보안심의위원회를 열고 EDB를 인증부적합 업체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1차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더라도 미흡한 사항을 최대한 보완해 인증업체로 선정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EDB는 PM2000-EDB 사용 약국에 “인증과정에서 약사회와 본의 아니게 갈등을 일으켜 약국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프로그램 업테이트와 전화응대, 현장 서비스 강화로 최단시간 내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일 있을 약사회 상임이사회를 앞두고 EDB는 “약사회가 원하는 기술적 보안인증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인증심의가 인증 수수료와 같은 비기술적, 비보안적 요소로 결정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EDB는 약국 처방전 입력 시스템인 전자처방전·2D 바코드·스캐너가 상호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시장기능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DB는 지난 11월 중순 경 약사회가 요구하는 인증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증관련 서류를 약사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약사회는 지난 27일에 있은 PM2000 보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EDB를 비롯한 연동 업체들에 대해 PM2000 연동이 불가한 인증부적합 업체로 1차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EDB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10일 이내 약사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심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약사회가 본 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더라도 인증조건에 미흡한 사항을 최대한 보완하여 약사회 인증업체로 선정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PM2000 고객에 대한 EDB서비스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PM2000 -EDB 인증과정에서 약사회와 본의 아니게 갈등을 일으켜 PM2000 약국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인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보안조치 강화로 발생할 수도 있는 PM2000 - EDB서비스 불편에 대해선 바코드처방전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통한 전화응대 및 현장서비스를 강화로 최단시간 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 있을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EDB는 약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적 보안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로 약사회 인증 절차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인증심의가 인증수수료와 같은 비 기술적, 비 보안적 요소로 결정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약국의 처방전 입력업무 편의를 뒷받침할 입력시스템 서비스는 전자처방전, 바코드처방전, 평판스캐너 입력 등, 다양한 입력시스템들이 상호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약국이 자신의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을 통한 시장기능이 살아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DB는 PM2000 -EDB 사용 고객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향후 기술개발을 통해 지금보다 진일보한 양질의 처방전 입력시스템 공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2차원 바코드를 적용한 상거래문서 표준화 사업을 의약품 물류, 유통업계로 확대할 계획이며 2D바코드가 인쇄된 거래명세표에 대한 무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약국의 의약품 재고관리 등,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08. 12. 2 이디비주식회사
EDB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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