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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안정 의약품 4개 품목 약가인상 협상 완료

  • 소아변비약 듀락칸이지시럽은 계속 협상
  • 세토펜현탁액 등 상한금액 인상 합의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급불안정의약품 4개 품목의 약가조정 협상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인상된 상한금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조정 협상에 나선 듀락칸이지시럽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아제약 '세토펜현탁액',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보령 '보령메이액트세립', 국제약품 '디토렌세립'의 상한금액 조정(인상) 협상이 완료됐다.

4개 품목은 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이 수용된 이후 건보공단과 본 협상을 진행해왔다. 협상기한은 60일이지만, 공단은 약평위 통과 전 제약사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10일만에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토펜과 어린이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이고, 메이액트와 디토렌은 세프디토렌피복실 성분의 소아 항생제이다. 4개 품목은 호흡기 환자 증가로 수요가 넘쳐나면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약가인상을 통해 증산 효과를 노리고 있다. 현재 상한금액은 세토펜이 1mL당 17원, 어린이타이레놀이 1mL당 18원이다.

또한 메이액트세립은 1g당 762원, 디토렌세립이 1g당 647원이다. 4개 품목의 제약사는 건보공단과 생산량 증대에 비례한 상한금액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4개 품목은 건정심 보고 이후 빠르면 1월 인상된 상한금액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4개 품목과 함께 조정협상에 나섰던 JW중외제약의 '듀락칸이지시럽'은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년 1월 상한금액 인상은 어렵게 됐다. 하지만 60일 협상 기한 내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약가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듀락칸이지시럽은 앞서 공단과 예상 생산량 협상은 마친 상태다. 조정협상 완료 약제는 이후 3년 간 조정신청이 어려워 공단과 계약 변경을 통해 조정신청 길을 열어준 것이다. 듀락칸이지시럽은 작년에도 조정신청을 통해 약가가 인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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