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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정청구도 내부자 고발 활성화"

  • 박동준
  • 2008-12-10 06:27:53
  • 심평원 김남수 의료급여실장 "신고창구 심평원까지 확대"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도에 대한 건강보험법 근거 마련이 추진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부자 고발을 적극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심평원 의료급여실 김남수 실장은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의료급여 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풍토 조성 및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고보상금제에 대한 운영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도는 의료급여 관련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수급권자 및 내부고발자에게 적발금액의 30% 이내에서 최저 6000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보상금제도가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적 근거 미비가 지적받고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월 지급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명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심평원도 내년부터 홈페이지에 의료급여기관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는 등 기존 시·군·구와 복지부로 제한됐던 신고를 확대해 의료급여기관의 내부자 고발 등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심평원이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비 심사도 담당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신고창구가 없어 비공식적 민원 형식으로 신고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를 공식화시켜 신고를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기획현지조사 등 의료급여 부정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도 강화해 연간 150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2005년 70곳에서 의료급여제도 개선 대책이 마련된 이후인 2006년 2006년 262곳으로 조사 대상을 크게 늘린 이후 매년 150여곳을 목표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진료비 심사강화 및 수급권자의 입원일수 관리 등을 통해 의료급여기관과 수급자 모두에서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급여비 누수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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