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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사 1의료기관 철폐…병의원 M&A해야"

  • 박동준
  • 2008-12-26 12:33:17
  •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불합리한 규제"

한 명의 의사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조속히 철폐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원장은 건강보험공단 '건강포럼'에 기고한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정책과제'를 통해 "의사 1인이 오직 1의료기관만을 개설토록 하는 것 등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경쟁제한"이라고 규정했다.

이 원장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금지의 철폐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결국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평균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통해 전체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원장은 개인 의료인의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반사회적이거나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로 불필요한 현실적 제약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전체의 83.1%일 정도로 영세성이 심한 상황에서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면서 유능하고 경쟁력있는 의료인들에 의한 의료기관 M&A, 통합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대자본을 형성한 의료인에 의한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와 감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경우 영세한 '동네 의료기관'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일부 의사 계층의 생존권 차원 문제로 경쟁을 제한할 타당한 근거가 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조항이 의료서비스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미국은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는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과도한 규제로 신속히 철폐하고 관리 부실 등의 문제는 개설 의료인이 아닌 다른 의료인에게 관리책임을 맡기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이 원장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합리적 구조조정 ▲의료기관 간의 경쟁 및 효율적 운영 ▲네트워크 병·의원 등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 감소 ▲의료서비스 경쟁을 통한 소비자 욕구 충족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허용으로 의료기관 간의 M&A, 통합 등도 가능해져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그 동안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영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복수 의료기관 개설 철폐에 따른 의료기관 간의 경쟁 강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평균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전체적인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게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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