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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절반수준 경감

  • 강신국
  • 2008-12-30 11:10:07
  • 복지부, 보장성 확대계획…안면화상환자 건보 적용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안면화상환자 성형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2단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의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6개월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즉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개월 200만원이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전년도말 보험료 부과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화된다.

또한 새해부터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1회 적용된다.

중증화상환자의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해 중증화상환자 실리콘베드치료, 식피술, 인공피부이식술 등의 보험인정기준과 습윤드레싱 사용기준을 주 3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화상치료재료의 사용기준도 확대된다.

아울러 미숙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임신기간 33주 이하에 출생체중 1750g이하인 저체중 신생아(2000g이 될 때까지)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미숙아로 태어난 지 4주이내의 신생아가 보육기(인큐베이터) 이용 후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할 경우 보육기 사용에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생후 4주 이후 재입원해 보육기를 사용할 때에도 상황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단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80%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고, 중증·안면화상환자 등 7만 3000여이 약 1200억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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