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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네릭사, 첫 권리범위 확인판결 패소

  • 최은택
  • 2008-12-31 07:30:04
  • 특허법원 "확인의 이익" 인정···사노피 손 들어줘

특허가 잔존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특허법원 제4부는 30일 안국·유영·한화·삼천당·바이넥스 등 ‘아프로벨’(성분명 #이베사탄) 제네릭 개발사 5곳이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허권자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사전적 법률행위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인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법원은 선고에 앞서 특허가 남아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이 시판허가를 받고,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 것은 특허권자의 불안을 야기함은 물론 실시의도도 명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판결내용이 확정될 경우 특허도전이나 약가를 빨리 받기 위해 시판승인을 받은 제네릭 제품들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제네릭 개발사들이 원심판결 법리의 적합성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고심에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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