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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주자"

  • 강신국
  • 2009-01-03 06:39:15
  • 보사연, 복지부에 보고서 제출…"외래환자 정률제도 문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외래환자에 대한 30% 정률제를 부분 전액부담제(deductible)로 개편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과제를 제출했다.

보고서 중 건강보험 제도개선 정책방안을 보면 건강보험 급여 구조조정과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이 도출됐다.

◆건강보험급여 구조조정 방안 = 동네의원 외래 본인부담율 인상 방안이 제안됐다. 1안은 방문당 5000원까지 전액부담(deductible)하고 5000원 초과시 30%를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2안은 방문당 1만5000원까지 5000원을 정액부담하고 초과시 1/3을 부과시키는 방법이다.

성분명 처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즉 의료기관에 또 다른 유인책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제비 과다 처방 억제 대책도 나왔다. 즉 진찰료에는 처방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질환별 표준적 처방과 비교 고가약 처방, 약품목수 과다, 지나친 장기처방을 하는 경우 진찰료 중 일부를 삭감하고 질환별 표준 처방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사연은 "의사는 약제비 절감요인이 없어 고가 장기처방으로 약제비를 낭비하게 되고 환자는 의료쇼핑으로 반복 처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 먼저 고가약 처방 비중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 인센티브와 연계된 처방행태 변화 유도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대체조제 가능품목 목록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제공해 저가약 처방 및 대체조제를 활성화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를 위해 목표 금액을 정하고 평균 수준을 벗어나 투약일당 약품비가 관리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밀심사를 거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출됐다.

◆진료비 사후관리 평가 강화 =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강화 및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금제 활성화 추진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표도 양호한 상위 25%의 요양기관 공개방식에서 하위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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