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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역할을 확대하라"…요양보험 참여독려

  • 홍대업
  • 2009-01-16 14:05:05
  • 약사회, 각 시도에 공문…서울에 등급판정위원 달랑 '1명'

약사회가 약사역할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각 시도약사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

현재 건강보험공단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등급판정위가 구성돼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등급판정위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

등급판정위는 법 조항(제52조)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그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추천하는 7인과 의사 또는 한의사 1인을 포함,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법에서 약사의 참여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탓에 약사들의 경우 등급판정위에 참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근거로 등급판정위 위원이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

1월 현재 서울지역 24개 구 가운데 영등포구에서 박영근 약사(구약사회장)가 유일하게 등급판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약사는 “등급판정위에서 노인들의 등급을 판정할 때 의약용어 등이 많이 나온다”면서 “약사가 등급판정위에 참여, 전문지식을 활용해나간다면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약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위원회 참여는 각급 약사회가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사안”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대관계를 형성, 유지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약사의 역할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해 10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약사 참여방안에 대해 '수요포럼'을 통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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