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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으로 의사 살인한 약사 항소 '기각'

  • 강신국
  • 2009-01-27 20:27:30
  • 광주고법, N약사 항소 기각…징역 15년 구형

건물 임대 문제로 이웃의 개인병원 원장을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N약사(6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전부재판부는 지난 23일 N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금전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감정의 앙금을 떨쳐내지 못하고 공기총으로 살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오히려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N약사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3시30분경 전북 전주시 경원동 산업은행 전주지점 건물 안 1층 로비에서 의사 K씨에게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전주지법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자 즉각 항소했지만 고법도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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