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 급물살…의료법 개정 추진
- 강신국
- 2009-01-29 06:26: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입법계획에 포함…10월경 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정부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콘셉트로 한 의료법 개정을 또 추진한다.
법제처가 28일 공개한 2009년도 정부 입법계획에 따르면 국정과제별 주요 입법추진 법률안 47건에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마련에 초점이 맞춰지며 이르면 10월 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의 줄기를 크게 3가지로 압축했다.
위헌판결로 올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의사 태아성감별 허용과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 원격의료 허용 등이다.
원격의료 허용은 원격지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사고 책임 소재,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수가 책정방안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 "원격의료,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외에 제정법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도 입법추진 주요법률안에 포함시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의약품유통협회 "약가인하 대책 모색..제약사 거점도매 대응"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9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10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