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품목 이상 과다처방 병의원 집중 관리
- 허현아
- 2009-02-10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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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월부터 중복·과다 여부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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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방전에 여러 약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13개 이상을 병용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가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2009 선별 집중심사 계획’을 통해 처방전당 13품목 이상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밀 심사를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동일성분 약제 중복투여, 용량 과다, 상호작용 문제 소지가 발견될 경우 현지 확인 심사를 거쳐 현지조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심평원이 종합병원급 이상 내과분야 외래 원외처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다품목 처방은 5품목 이내 77%, 6~9품목 21%로 제외국에 비해 아직 높은 편이다.
심평원은 “2007년 2분기부터 14품목 이상 원외처방전을 선별 집중심사한 결과 처방건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했지만 여전히 다품목 처방건수가 많아 치료군별, 동일효능군별 중복처방 관리가 요구된다”며 정밀심사 선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올해 중점 선별심사 계획에는 수가가 높아 진료비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이비인후과의 전부비강근본수술과 치과의 완전매복치발치술이 포함됐다.
또 고가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양전자단층촬영(PET), 응급실 당일 MRI 촬영도 집중 관리한다.
이와힘께 13품목 이상 다품목 처방 사례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검증이 보다 면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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