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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불공정행위 접수…신고센터 가동

  • 가인호
  • 2009-02-16 06:36:08
  • 공정경쟁준수위서 결정, 중징계 최대 1억 위약금 부과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신고센터가 다음주(23일)부터 접수를 받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제공 및 학회지원 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준수위원회는 13일 첫 회의를 갖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경쟁준수위원회는 녹십자 허재회 사장을 위원장으로, 중외제약 김지배 대표, 한독약품(예정), 환인제약 김긍림 부회장,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공정경쟁연합회 최재원 자문변호사,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제약협회 박정일 자문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주요 신고대상 부조리 행위는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 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기타 불공정 행위 등이다.

부조리신고센터 신고접수 처리절차
신고접수 처리절차는 사무국에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접수 및 실무위에 통보되며, 실무위원회는 조사여부를 결정해 피 신고사를 대상으로 정당행위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어 요청자료가 실무위원회에 제출되면 자료검토 및 조사 후 공정경쟁준수위 심의에 상정되고, 조사내용 심의 및 조치가 이뤄진다.

조사결과 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제약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징계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제약협회 임원 및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고, 정부 훈·포상 후보 제외 요청 및 정부 약사감시, 실거래가 사후관리, 유통실태 특별조사 우선조사대상 지정을 요청한다.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 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징계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특히 중징계는 관계당국 고발 및 제명 요청 등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처벌수위가 내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협회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이첩시킨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긴급 이사회를 통해 약속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가 다음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며 "신고센터가 제약업계 유통투명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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