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범죄행위 일때만 급여제한 해야"
- 강신국
- 2009-03-05 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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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복지부·공단에 건보법 개정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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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의료인에 대한 구상권을 남발하고 있는 데 대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삭제하고 '고의의 범죄행위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만 급여제한 사유로 규정해 보험 급여 제한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은 "공단이 현행 건강보험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 적용해 고의나 중과실이 전혀 없는 요양기관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물리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은 환자가 3차 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은 비용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을 때 공단이 구상권 조항을 근거로 그 원인을 제공한 해당 1차 병원에 대해 급여비용 전체를 환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사회보험과 같은 공적 보험체계에서는 고의에 기인한 행위가 아닌 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가급적 급여혜택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히려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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