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성분명처방 강제화 법안 즉각 철회하라"
- 강신국
- 2025-09-16 0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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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사회는 성명을 내어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을 무력화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처방은 단순히 약 이름을 기재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병력·병용 약물·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장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전문적 의료 행위"라며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형, 흡수율, 부작용 발생 빈도가 제제마다 달라 환자 맞춤 치료에는 의사의 세밀한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시의사회는 "명백한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헌법적 기본권 침해"라며 "이런 발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의사회는 법안은 20여 년 전 시행된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시의사회는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를 분리해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각각 존중함으로써 국민의 약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처방의 실질적 권한을 약사에게 넘기는 결과를 초래하며, 의약분업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드러낸다"고 진단했다.
시의사회는 △의사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무시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즉각 철회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공급망 관리 부실, 제약사의 생산·유통 문제 등) 해결에 정책 역량 집중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운영 실태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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