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12:17:26 기준
  • 일반약
  • 건강기능식품
  • 약가인하
  • 권영희 회장
  • 약국
  • #염
  • 제약
  • 규제
  • 비만 치료제
  • 청구

백마진 합법화 '산넘어 산'…복지부 "반대"

  • 박철민
  • 2009-03-23 06:50:58
  • 법안 추진에 약업계 들썩…약사회 "금융비용 인정해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4월 초 발의를 목표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의 목적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죄를 적용해 받은 쪽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처벌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처벌이 무거운 만큼 예외조항에 백마진 합법화가 함께 포함됐다. 복지부가 정하는 적정 비율에 한해서는 대금지급 기일에 따른 보상으로 할인과 할증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병의원과 약국은 제약사와 도매상에 당당히 백마진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백마진 제공, 일반적 현상…오리지널 품목도 최대 10% 할인

현재 약국 등에 제공되는 백마진은 할인의 경우 2~3%가 일반적이고 대형 도매일수록 할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도매의 경우 지난 2006년 서울 M약국에 '세레타이드'와 '아보다트' 등을 각각 6.85%와 6.89%를 할인해 판매했다.

당시 이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중소도매의 경우 최소 1%에서 최대 2.54%를 기록했고 주로 2%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B도매의 경우에는 '후릭소나제'에 대해 10.1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백마진이 두 자리수를 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이처럼 백마진은 광범위하게 이뤄져 한 다국적사의 32개 품목 중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할인판매가 적발된 도매상은 607개소, 1800건으로 집계됐다.

한 국내사 관계자는 "다국적사의 오리지널 제품의 경우에는 할인이 비교적 낮지만 국내사 품목의 할인율은 이보다 높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법안 통과 어려워…민주당 "현실 담고 있어 추진 가능"

전재희 장관<좌>과 원희목 의원<우>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백마진 합법화에 회의적이다. 백마진이 양성화되면 약가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때문이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비용을 인정하자는 원희목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작용이 크다며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복지부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했을 때 백마진 양성화를 법률로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의원실과 협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법안소위 등에서도 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갈 것"이라며 "복지부가 만약 찬성한다 해도 규개위나 법제처에서 통과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보건복지 분야 법률 검토를 맡고 있는 허윤정 전문위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허 전문위원은 "현실적인 부분을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약사회 "결제기일 단축돼 금융비용 인정 필요"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는 처벌돼야 하지만, 3% 정도의 금융비용은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결제 회전기일이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는 "금융비용은 불법 리베이트도 아니고 약가 마진도 아니다"며 "병원 쪽은 의약품 선택과 결제를 동시에 쥐고 있어 결제기일이 늦춰지고 있지만 약국은 도매상 등에 우월한 입장이 아니어서 결제가 단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의약품결제 회전기일은 대폭 단축됐다.

1998년 회전기일은 제약사 221일, 도매업소 280일인데 비해 2007년에는 각각 140일과 88.2일로 줄었고 대형도매의 경우 45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하 이사는 "결제기일에 따른 금융비용은 리보금리(LIBOR; 단기금리의 일종) 등의 시중의 대출금리에 준해서 정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다"고 주장했다.

도매 찬반 양분…회전기일 단축·현금 결제시 "금융비용 인정"

2008년 7월 열린 '의약품 유통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약사회와 달리 도매업계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입장에서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장의 활성화, 범법자라는 오명탈출 등을 이유를 꼽았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세무처리를 위해 반품처리, 간이영수증 지급, 매출할인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지만 금융비용이 인정될 경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마진을 불법으로 보는 현 제도 하에서는 모두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금융비용이 갖는 순기능도 인정돼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반면 백마진을 합법화되면 그 이상의 추가 요구가 발생되고, 백마진이 없던 동네약국 등에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도매상들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내용 그대로 약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이라면 인정하겠다는 입장도 많았다. 회전기일을 1~2개월 단축하고 약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금융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한 도매업체 대표는 "회전기일이 개선되지 않고 백마진만 양성화된다면 의미가 없다"며 "당월 현금결제 또는 회전일 단축기간에 따라 수치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하다면 금융비용 인정을 찬성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