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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직원 양벌규정 완화 이르면 내년 시행

  • 강신국
  • 2008-10-13 06:48:37
  • 주호영 의원, 18개 보건의료관련법 개정안 국회제출

의약사와 종업원 간 양벌규정 완화 방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의원 171명의 동의를 얻어 의료법, 약사법 등 보건의료관련 18개 법안에 대한 양벌규정 완화를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무더기로 제출했다.

당초 양벌규정 완화 법안은 각 소관 정부부처가 입법예고 했지만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안 추진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유력시 돼 이르면 내년부터 양벌규정 완화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약사법 등 양벌규정 개정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안에 따르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사나 약사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잘 했다면 종업원이 처벌을 받더라도 의약사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단서조항이 모호하다며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요양기관에 입증책임을 전과시키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하지만 보건의료관련 법안 이외에 모든 법안에 있는 양벌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괄 정비하는 만큼 의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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