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리운전비 지원도 윤리규약 위반"
- 최은택
- 2009-03-25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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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PIA, 공정경쟁규약 해설집 '그린북' 발간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피터 야거, 이하 KRPIA) 는 공정경쟁규약의 해설집인 ‘ 그린북’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KRPIA는 ‘그린북’ 제작을 위해 그동안 회원 제약사들로부터 규약 실행에 대한 질문을 모았으며, 이와 관련한 규약에 대한 해설을 작성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영업 및 마케팅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간편하게 규약의 내용과 해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핸드북 형태로 제작됐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분류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도를 높였다.
약제과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는 견본품을 제공해선 안되지만 약품등록을 위해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할 경우, 약품등록이 완료된 후 이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에서 한번의 식사 외에 식사 전후로 다과를 제공하는 경우 식사비와 다과비가 모두 1인당 5만원 한도에서 제공돼야 하며, 특정 학회의 회식장소에서 제품설명회를 하고 회식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하다.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이 구비되는 경우에도 행사에 참석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여비로서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식의 내용들이 포함됐다.
KRPIA는 앞서 제약업계의 비윤리적 관행 척결을 위해 2002년부터 공정경쟁규약을 제정, 회원사들의 윤리적인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이 행해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 내 별도의 규약심의위원회(Code Deliberation Committee)를 설치해 규약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규약 준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7년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의 마케팅 규약에 맞춰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을 바탕으로 한 이번‘그린북’ 발간도 윤리경영활동 증진의 일환이라고 KRPIA는 밝혔다.
한편 협회는 올 초 공정위가 발표한 제약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를 내용과 기준 등으로 검토하고, 협회의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서 하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린북’도 새롭게 반영된 규약에 대한 해석을 포함, 업그레이드하여 재출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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