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 녹용절편 판매"...제조·유통업자 검찰 송치
- 정흥준
- 2025-09-16 10:16: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잠복 수사로 제조·판매 4명과 유통 37명 적발
-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27곳에 41억 상당 불법 판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유통한 업자 41명이 잠복 수사에 덜미를 잡혀 검찰 송치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명(법인 1명 포함)과 이를 유통한 37명(법인 10명 포함)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무허가 제조소로 특정되는 장소에 잠복해 녹용 절편 생산에 필요한 녹용 원물, 산소, 주정의 입고와 녹용 절편 출고 상황을 확인했다.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녹용·녹용 절편 약 1,448kg과 제조시설, 거래 비밀 장부 등을 압수했다.

제조·판매업자 A, B는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에 녹용 절편 제조에 필요한 가스통(LPG, O2), 토치, 주침기, 절단기, 건조대, 송풍건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녹용 절편 약 6,699kg을 제조해 약 38억 5000만원(5,824kg) 상당을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에 판매했다.

불법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매해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 약 212개소에 판매했다.
특히 무허가 녹용 절편을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개소는 해당 제품을 각 제조업체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했다. 이를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에 유통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품질관리가 안 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4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5고양시약, 창립 60주년 자축…"새로운 도약의 시작"
- 6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7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8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