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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마약류 불법처방 의혹 의사 검찰 고발

  • 강신국
  • 2024-01-02 15:07:46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불법 마약류 처방 등의 혐의가 있는 의사 회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의사에 대해, 지난달 28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결정하고, 2일 해당 회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왼쪽부터 황찬하 변호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오수정 변호사
해당 의사는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해당 의사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라며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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