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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민영화 동참, WHO 이념 무시"

  • 박철민
  • 2009-04-07 11:16:23
  • 건강연대 등, 보건의 날 맞아 영리병원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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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영리병원과 의료채권 및 보험업법 개정 등의 의료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카드로 복지부 압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연대 등은 7일 '세계 보건의 날,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을 지킬 것인가 병원과 재벌보험사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대표는 "오늘은 1948년 세게보건기구가 창립한 날이다"며 "효율만을 생각하는 기획재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상품으로 만들어 팔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의료민영화 동참한다면 보건의 날의 이념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영리병원 허용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을 허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전환될 때 자산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은 장부상 자산이 없어 실제로 자산을 환수할 필요가 없다"면서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영리병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정은일 운영위원장은 민영의료보험의 개선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미국은 법적으로 민영의료보험료의 70%를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돼 있고 유럽은 80%인데 우리나라는 60% 정도로서 보험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보험회사들의 부실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면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은 의료채권법 추진을 문제삼았다.

그는 "채권 발행은 영리병원을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이며, 채권단이라는 사실상의 소유주가 생겨 병원이 영리행위에 전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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