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 유예 끝난 11품목 9일자 급여중지
- 허현아
- 2009-05-08 19: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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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대체약 공급차질 11품목은 19일-6월9일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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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의 '베니톨정' 등 9품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9일자 진료분(4월 3일 이전 제조분)부터 중지된다.
태극제약의 '트리헥신정' 등 4품목은 오는 19일 진료분부터, 근화제약의 '베렐란서방캡슐120mg' 등 8품목은 6월 9일자 진료분(4월 3일 이전 제조분)부터 각각 급여가 중단된다.
이들 의약품은 앞서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으로 판매금지 명단(4월 3일 이전 제조분)에 올랐으나, 대체약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한 달간 판금조치가 유예됐던 품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탈크약 후속조치에 따라 4월 3일 이전 제조된 해당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 중단을 예고했다.
먼저 9일자로 급여중지가 발효되는 품목은 ▲광동제약 ‘베니톨정’ ▲동구제약 ‘메네스정’(헤타히스틴메실산염) ▲쎄제이제일제당 ‘브로스포린정100mg ▲씨제이제일제당 ’알말정10밀리그람/120T' ▲씨제이제일제당 ‘알말정5밀리그람/120T’ 등이다.
또 ▲일양약품 ‘보나링에이정’ ▲일양약품 ‘속코정’ ▲일양약품 ‘이피라돌정 ▲태준제약 ‘가스론엔정4mg' ▲한국팜비오 ’유로시트라케이10Eq서방정‘도 9일자 급여중지 대상이다. 이외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체약 공급이 지연되는 품목들은 유예기간이 각각 열흘 또는 한달간 연장됨에 따라 급여중지 일자가 달라진다.
18일까지 판금조치가 유예되는 태극제약의 '트리헥신정', 한림제약의 '엔테론정50mg', 하나제약의 '하나페노바르비탈정', 신풍제약의 '디스토시드정' 등 4품목은 급여중지 시점도 5월 19일로 미뤄진다.
내달 8일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된 광동제약의 '광동레바미솔정', 근화제약의 '베렐란서방캡슐120mg', 넥스팜코리아의 '타스나정', 뉴젠팜의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 한국파마의 '케이콘틴서방정', 드림파마의 '바미픽스정'과 '세나서트질정' 등 7품목은 6월 9일부터 급여가 중단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청의 탈크 관련 후속조치에 따라 해당 품목들의 판매금지 유예기간별로 급여 중지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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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탈크 판매금지 11품목 추가
2009-05-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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