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 판매금지 11품목 추가
- 천승현
- 2009-05-08 14:29: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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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유예조치 해제…11품목, 유예기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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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11품목에 대해 추가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대체의약품 확보 곤란을 이유로 부여했던 한 달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것.
반면 유예기간이 종료됐지만 대체 의약품이 확보되지 않은 11품목은 처분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동제약의 베니톨정, 동구제약의 메네스정, CJ의 브로스포린정 등 11품목에 대해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들 제품은 최초 판매금지 리스트 공개 당시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해 한 달 동안 판매금지가 유예된 이후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져 재고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것.
앞서 식약청은 지난 달 9일 석면탈크 판매금지 1122품목을 발표하면서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22품목에 대해서는 한 달간 판매금지 유예조치를 내린 바 있다.
즉 22품목 중 11품목은 대체 의약품 확보가 가능해져 4월 3일 이전 생산한 분량에 대해 새롭게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이 내려진 셈이다.

태극제약의 트리헥신정, 한림제약의 엔테론정50mg, 하나제약의 하나페노바르비탈정, 신풍제약의 디스토시드정 등 4품목은 공급이 가능한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이 이달 18일까지 10일 연장됐다.
광동제약의 광동레바미솔정, 근화제약의 베렐란서방캡슐120mg, 넥스팜코리아의 타스나정, 뉴젠팜의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 한국파마의 케이콘틴서방정, 드림파마의 바미픽스정.세나서트질정 등 7품목은 원료구입 지연 등으로 생산 가능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유예기간이 내달 8일까지 1개월 연장 조치됐다.
식약청은 “판매금지를 유예한 11개 업체에 대해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 생산 및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유예 조치를 재검토해 조속히 해당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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