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제약 1곳·도매 2곳 거래주의보 발령
- 강신국
- 2009-05-11 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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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황색주의보 약국에 고지…"유통질서 확립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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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동국제약, 인천약품, 명성약품 등 업체 3곳과의 거래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1일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첫 거래주의보를 발령하고 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약가 인하시 낱알 차액보상을 기피해온 것으로 확인된 인천약품과 명성약품 등 도매업체 2곳에 거래주의보가 내려졌다.
또한 석면탈크 사용 의약품으로 지정돼 유통금지·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약국에 자사 제품인 '인사돌'의 판매가 가능함을 알려 일선 약국에 혼란과 약국의 의약품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동국제약에도 주의보가 발령됐다.
거래주의보 발령기한은 인천, 명성약품은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0일간 이며 동국제약은 13일부터 8월11일까지 90일이다.
약사회는 거래주의보 발령 기간은 해당 회사의 문제해결 및 개선 노력 여하에 따라 증감이 가능하다며 기간이 변동될 경우 즉시 안내할 방침이다.
거래주의보 발령 시스템은 1차 황색 거래주의보, 2차 적색 거래주의보, 3차 거래경보 등 총 3단계로 진행되며 이번에 내려진 조치는 '황색거래주의보'다.
약사회 관계자는 "거래주의보 발령기간 중 해당 회사와의 거래에 신중을 기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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