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낙찰 제약·도매, 진상파악후 패널티"
- 이현주
- 2009-05-13 06:34: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도협, 회원사 잘못일때 '제명'…입찰제도 개선 시급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한우)는 최근 저가낙찰로 얼룩지고 있는 입찰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저가낙찰을 유도한 제약·도매 등 업체들의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만약 진상파악 후 저가낙찰을 주도한 것이 회원사들의 일방적인 소행이라면 회원사 자격박탈 등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약사들과 사전협의에 의해 저가낙찰이 이뤄졌을 경우 모든 병원입찰업무를 하는 회원사들에게 해당 제약사와 품목명을 공개하고 같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공립병원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가격이 사립병원까지 확대돼야한다는 맥락이다.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국공립병원 저가낙찰이 일방적인 회원사들의 행위라면 자격박탈 등 패널티를 가할 예정이며 제약사와 사전협의하에 이뤄진 경우 사립병원 원내 공급가로 확대시켜아 한다는 형평성의 논리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서울대병원 입찰에서는 20여개 품목이 포함된 그룹이 0.01%에 낙찰됐고 전북대병원에서도 0.1% 낙찰률이 등장했다.

입찰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지만 저가낙찰 현상은 제약사 및 도매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병원이 가지는 상징성과 수요량의 70~80%에 이르는 원외처방을 계산하면 제약사측에서 입찰시장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도매업체들도 거래선 유지,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투찰에 참여하는 상황이다.
또 공개경쟁 입찰가격은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이한우 회장은 "제약, 도매가 이해득실을 따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기회에 잘잘못을 확실하게 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가낙찰이 현행법상에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며 "잘못된 입찰환경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보훈병원, 1원 낙찰 대형품목 제네릭 교체
2009-05-08 06: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9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 10[서울 강서] "정부, 약국·한약국 분리하라" 회원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