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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저가낙찰 제약·도매, 진상파악후 패널티"

  • 이현주
  • 2009-05-13 06:34:21
  • 도협, 회원사 잘못일때 '제명'…입찰제도 개선 시급

보훈병원 연간 소요약 입찰에서 1원짜리 낙찰가가 쏟아져 나오는 등 입찰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도매협회가 나섰다.

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한우)는 최근 저가낙찰로 얼룩지고 있는 입찰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저가낙찰을 유도한 제약·도매 등 업체들의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만약 진상파악 후 저가낙찰을 주도한 것이 회원사들의 일방적인 소행이라면 회원사 자격박탈 등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약사들과 사전협의에 의해 저가낙찰이 이뤄졌을 경우 모든 병원입찰업무를 하는 회원사들에게 해당 제약사와 품목명을 공개하고 같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공립병원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가격이 사립병원까지 확대돼야한다는 맥락이다.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국공립병원 저가낙찰이 일방적인 회원사들의 행위라면 자격박탈 등 패널티를 가할 예정이며 제약사와 사전협의하에 이뤄진 경우 사립병원 원내 공급가로 확대시켜아 한다는 형평성의 논리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서울대병원 입찰에서는 20여개 품목이 포함된 그룹이 0.01%에 낙찰됐고 전북대병원에서도 0.1% 낙찰률이 등장했다.

국공립병원의 소요약 저가낙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최근 보훈병원에서는 1원이라는 투찰가를 쓴 도매업체들이 10여곳에 달해 저가낙찰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입찰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지만 저가낙찰 현상은 제약사 및 도매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병원이 가지는 상징성과 수요량의 70~80%에 이르는 원외처방을 계산하면 제약사측에서 입찰시장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도매업체들도 거래선 유지,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투찰에 참여하는 상황이다.

또 공개경쟁 입찰가격은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이한우 회장은 "제약, 도매가 이해득실을 따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기회에 잘잘못을 확실하게 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가낙찰이 현행법상에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며 "잘못된 입찰환경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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