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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감경 폐지

  • 박철민
  • 2009-05-15 06:59:16
  •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 오늘 고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더라도 오늘부터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감경되지 않는다.

또한 영업정지 중인 의료기관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 처분된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이 15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고시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촉진 관련 금품수수 시 그동안 의사에게 적용되던 감경기준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됐다.

즉 현재까지는 검찰이 기소유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1/2을, 법원이 선고유예한 경우 1/3을 줄여줬으나 앞으로는 의료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식해 품위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와 관련된 경우 외에도 감경 기간 자체도 줄어든다.

기소유예 시 행정처분의 1/2을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하고, 선고유예 시 1/3을 감경하되 최대 2개월까지만 감경하도록 상한선이 설정됐다.

이를 통해 중한 처분 대상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개선돼 처분의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영업정지 중에도 원외처방을 발행하는 등 행정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도 개선될 전망이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업을 행한 때 해당 의료기관에 허가취소 또는 폐쇄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진료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진료과목별 최소 1인 이상을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는 등 선택진료제 운영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행정처분 기간이 1/2 또는 1/3 등으로 감경되는 탓에,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기 애매했던 소수점 이하의 수치는 버리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자동차보험 거짓청구시 진료급여비용 총액 산출근거가 불분명해, 이번 개정령을 통해 이에 대해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이번 개정령은 15일 오전에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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