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07:52:03 기준
  • 임상
  • #GE
  • 부회장
  • 약국
  • 허가
  • #임상
  • 건강보험
  • 제약
  • 데일리팜
  • 상장

"어떤 형태로든 약가결정 구조 일원화돼야"

  • 영상뉴스팀
  • 2009-05-23 06:15:45
  • [영상논평]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
volume

최근 약가결정 과정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서로 자신의 기관으로 결정권을 가져갈려고 하는 논쟁을 한창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보더라도 두 공공기관이 서로 내부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할 문제를 공개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어떤 형태로든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이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 경제성 평가와 약가 결정 구조는 함께 가야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두 기관에 나뉘어져 진행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약제급여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할 때 경제성평가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임상적인 유용성에 지나치게 가중치를 둔 점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자연적으로 경제성평가 기준이 소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약가 결정과정에서 일관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경제성평가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심평원이 그동안 경제성 평가 기준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고 또 이에 대해 제약업계의 불만이 제기되는 점을 이용해 공단이 약가결정권을 일원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경제성 평가 업무와 약가 결정권은 분리할 수 없는 연결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두 업무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에서 결정권을 담당하게 되던 간에 두 업무가 합쳐져야 정책의 수요자인 소비자도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제약업체들도 신속한 의사결정에 따른 기업 운영의 이익도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제성평가 업무와 약가 결정 업무는 일원화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