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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판매가 표시위반 과태료 부과 폐지

  • 강신국
  • 2009-05-27 11:10:33
  • 정부, 규제개혁과제 확정…복지부,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약국의 의약품 판매가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 하에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했다.

과제 중 '2년'은 일몰제가 적용되고 '항구'로 표시된 과제는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약국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 조치 완화(항구) = 약국에서 판매가격 미표시 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의약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법위 확대(항구) = 현행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는 휴게음식점, 편의점 등 13개 업종이었다.

그러나 환자 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등과 시도지사가 승인한 사업도 부대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오는 7월 개선할 예정이다.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허가대상 확대(2년) = 외국에서 임상시험, 공동연구 등을 거친 의약품도 제조판매품목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약품전문위탁생산기업(CMO)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운영중인 CMO는 1곳.

주부부처인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약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생물학적 제제 시설기준 완화(2년) = 오염 위험성이 낮은 '사백신'에 대해서는 오염방지대책을 갖출 경우 기존 작업소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관련 규정을 개선, 적용키로 했다.

◆생동성시험 공동실시 제한 규정 일몰기간 단축(항구) = 내년 11월까지 생동성 시험을 제약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2개사 이내로만 한정했던 규정이 오는 6월까지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업체의 생동성 시험 실시비용이 연간 50억원 절감될 것이라는 게 정부측 주장이다.

◆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기간 조정(2년) = 요양기관이 급여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기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재심조정청구 기간 연장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오는 7월 '요양급여 비용 심사업무지침'이 개정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대 설치 의무 완화(2년) = 약국 등 건기식 판매업소는 건기식 판매시 일반식품과 구별된 별도의 진열대, 판매대 설치가 필요했다.

그러나 일반식품과 구분 판매, 진열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진열대와 판매대 없이도 영업이 가능해 진다.

복지부는 건기식법 시행규칙을 7월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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