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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임원약국 무자격자 적발에 '당혹'

  • 박동준
  • 2009-06-01 12:29:59
  • 사태 파악 나서…해당 임원 "함정수사 단속 억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카운터 특별감시를 통해 대한 약사회 임원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적발되면서 약사회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일 약사회는 식약청이 지난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한 카운터 특별감시에서 약사회 임원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적발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사태 파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이번 식약청의 발표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상태에서 실명까지 공개됐다는 점에서 우선 해당 약사회 임원 등을 상대로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약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식약청의 이번 발표로 약사회 임원 약국에 대한 처분이 확정될 경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근절을 위한 그 동안의 자정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칫 약사회 임원 약국의 처분이 확정될 경우에는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국민적 불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비판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적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일단 사태를 파악한 후 향후 대응방향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약사회 임원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적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는 못했다"며 "일단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적발된 것으로 발표된 해당 임원도 식약청의 조사가 실적 올리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실명공개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약사회 임원은 "이번 식약청의 합동단속은 실적 올리기식으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진행됐다"며 "약사가 상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원들이 무자격자에게 약을 요구하는 함정조사가 실시됐다"고 해명했다.

이 임원은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면 적발되지 않는 약국이 없을 정도"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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