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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전문약 임의조제한 약사 고발

  • 강신국
  • 2009-06-05 17:46:29
  • 인천시약, 민원인 제보받고 일벌백계…경고처분 받을 듯

약사단체가 수입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사를 당국에 고발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는 5일 민원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이탈리아 수입 전문약 '푸로고페낙'을 판매한 A약사를 보건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민원인은 푸로고페낙 다 복용한 뒤 동네약국에 들러 다시 구입하려다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 단골 의사를 찾아갔다.

이에 의사는 "의약분업을 시작한 지 몇 년인 데 아직도 이런 한심한 약사가 있느냐?"는 말을 했고 민원인은 전문약을 판매한 약사를 약 상자와 함께 시약사회에서 고발한 것.

시약사회는 시매원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결과 민원인의 신고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의약품 포장에 '전문약'이라는 표시가 없어 해당 약사는 경미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건소측은 성분은 전문약이라도 약 포장에 '전문약'이란 표시가 없어 경고 처분 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

이에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김사연 회장은 "약사회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회원까지 옹호하는 단체가 아니다"며 "동료 약사들의 명예와 약사회의 위상을 저하시킨 문제 회원은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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