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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스트레스"…조제가산료 필수

  • 천승현
  • 2009-06-11 16:46:10
  • 병원약사회 김정미 이사, 의약품법규학회서 발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련단체의 자율감독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사들에게 마약류 처방에 대한 조제 가산료를 지급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병원약사회 김정미 이사는 11일 열린 의약품법규학회 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인 입장에서 살펴본 마약류 관리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정미 이사에 따르면 취급부주의로 인한 파손, 투약준비 후 환자거부 등의 이유로 사고마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리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마약류 감사 등에서 지적사항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의약사들의 마약사범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식약청 마약관리팀, 지방청 감시팀, 보건소, 검.경찰 등의 중복감시로 인해 불필요한 인력 및 시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이사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취급부주의로 인한 파손마약을 사고마약에서 제외하는 등 의료용과 비의료용 마약의 구분이 필요하며 마약류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 처방 가이드라인의 제정도 절실한 상황이다.

중복감시로 인한 인적.시간적 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감시 인증제를 도입하거나 의료관련단체에 자율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김 이사는 주장했다.

특히 김 이사는 마약류처방에 대한 조제 가산료를 지급함으로써 약사들의 마약류 관리 기피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는 “마약류는 약사들이 업무를 기피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매우 큰 업무라는 이유로 많은 관리 인력과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마약류 처방에 대한 조제 가산료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적발 위주의 마약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청 마약지능과장 박상용 총경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의.약사의 마약관리대장 부실기재와 같은 행정상 관리사항도 형사처벌할 정도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마약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총경은 ▲의료용마약 지도점검에 경찰 참여 ▲폐업 병의원에 대한 감독관리 철저 ▲향정의약품처방전 발급시 대상자 진료기록 확인 의무화 등 ▲의료용마약 자진신고 정리기간제 운영 등으로 마약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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