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138곳, 의약품 소포장 재고율 30%넘어
- 가인호
- 2009-06-18 1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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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6393품목 대상 조사, 재고율 100%이상 429품목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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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는 제약사들의 지난해 소포장 재고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 소포장 재고비율은 30.97%로 조사돼 2007년 24.3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측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138개사 6,393품목을 대상으로 2008년도 소포장 생산·출하·재고 현황을 조사한바 있다.
조사결과 대상 품목중 재고율이 100% 이상은 429품목으로 집계됐으며, 50% 이상은 2,866품목, 50% 이하는 3,098품목으로 집계됐다.
협회측은 이번 소포장 생산 전수조사와 관련 제약업계가 경제적 부담과 재고 관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포장 생산 및 공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소포장 관련 규정에는 소포장 공급에 대한 의무조항만 존재하고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의무조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약품을 대량 조제하는 문전약국 등에서는 오히려 덕용포장을 선호하거나, 유통중인 소포장 공급을 기피하는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함으로 인해 소포장 의약품의 공장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는 소포장제도 개선 방안으로 소포장 유통실태조사 등을 통해 소포장단위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하고 소량 병포장단위 변경 추가(1개월 복용량 소포장단위 인정) 검토를 식약청에 요청했다.
이에 식약청은 소량포장 생산량에 대한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2009년 6월 8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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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수요 적은 품목 10% 이하 차등적용
2009-06-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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