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직접조제 없이 간호조무사 조제만 횡행
- 강신국
- 2009-06-19 1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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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당국 처벌 '뒷짐'…약국 무자격자 단속과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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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도 무자격자 조제가 횡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질 않고 있어 약국 무자격자 단속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원내조제가 가능한 정신과 의원의 경우 의사가 직접조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하고 있어 사실상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부산에서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는 Y약사도 이같은 경험을 했다. 인근 정신과 의원 원장이 바뀌고 난 뒤 원외처방이 원내조제로 전환되자 의원에 원외처방 발행을 요청하기 위해 의원에 방문했다.
하지만 Y약사는 의원에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목격하고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의사의 직접조제가 이뤄지지 않고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민원은 보건소에 이첩됐고 Y약사는 결국 보건소 중재로 급여환자는 원내조제, 건강보험 환자는 원외처방을 발행하겠다는 의원의 합의에 민원을 취하했다.
Y약사는 "보건소 담당자가 의원의 경우 무자격자 조제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면서 "약국은 무자격자 조제를 무섭게 단속하면서 용량이 복잡한 정신과 약물은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나홀로약국을 운영 중에 의원이 원외 처방 발행을 중단하자 경영상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 아니냐"고 전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조제에 대해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최신 유권해석을 보면 약사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예외적으로 입원환자,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가 인정된다.
이 경우 직접조제의 의미는 자신의 직접조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도, 감독을 통해 타인이 대리해 조제하는 것은 직접조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즉 의원에서 의사가 직접조제를 하지 않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조제를 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도 "의사가 직접조제를 하지 않고 간호사 등이 조제를 한다면 무자격자 조제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병의원의 연 평균 1일 조제건수가 80건 이상이면 약사 1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답변】 약사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에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입원환자 또는 응급환자 등 약사법 제23조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조제’의 의미는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도·감독을 통해 타인이 대리하여 조제하는 것은 ‘직접조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조항】 약사법 제2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1호 1.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80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조제 및 투약지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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