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급여정지 72개 품목 처분 취소소송서 1심 승소
- 이정환
- 2024-01-12 19:03: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통질서 문란약제 처분 피해…2심·다른 사건 영향 미칠 듯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제 급여정지는 사실상 의약품의 처방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는데, 1심에서 처분이 취소되면서 동아에스티는 일단 시장 충격파를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복지부가 2022년 동아에스티에 명령한 72개 전문약에 대한 '요양급여적용정지 1개월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급여정지 관련 건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 2022년 5월 복지부는 동아에스티의 유통질서 문란약제 72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를 결정했다.
당시 제약사는 처분과 관련해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 퇴출이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 ▲환자 건강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점 ▲오히려 약가가 높은 대체약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해당 소송에 대한 첫 번째 판결에서 동아에스티가 승소하면서 이어질 항소심과 상고심, 추후 뒤따를 급여정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동아에스티는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과 2016년 2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의해 총 762개 의료기관에 약 30억원 규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복지부는 2022년 5월 제약사에 과징금 108억2763만원을 부과하고 전문약 72개 품목의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었다.
관련기사
-
동아ST 72품목 급여정지 또 '스톱'…집행정지 재연장
2022-12-01 06:18
-
동아ST 72개품목, 8월 급여정지에 법원 "일단 스톱"
2022-06-03 06:18
-
동아ST 급여정지 72품목 내달 2일까지 잠정 집행정지
2022-05-10 12:11
-
동아ST 리베이트 재검토 72품목 8월 한달간 급여정지
2022-05-06 14: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5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6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
- 7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32개 업체 적발…시정명령 조치
- 8청주시약, 다제약물 자문약사 역량 강화 나서
- 9대전협 "국회 통과 의료분쟁조정법, '중과실' 조항 우려"
- 10"약국·병원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세미나로 교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