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요양기관 처방·조제 불일치 특별점검
- 허현아
- 2009-07-02 12:4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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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지사별 요양기관 증빙자료 수집…이달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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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증빙자료를 수집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발행된 처방전이 조사대상인 것으로 파악되며, 공단 전국 지사망을 동원해 자료를 수집중인 만큼 적발 규모가 확대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공단은 요양기관 증빙자료가 모아지는대로 7월말까지 대조작업을 벌인 뒤 의료기관과 약국 귀책사유에 따라 현지조사 등 법적 처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법적 제도적으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이 뜨거운 시점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향후 부당청구 환수처분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공단은 지난해 불일치 비율이 높은 병의원 376곳, 해당 처방전을 조제한 약국 803곳의 처방 및 조제내역을 교차 점검한 결과 327곳의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해 조치했었다.
전체 원외처방전 3만3824건 중 4132건(12.2%)을 적발한 가운데, 약국의 경우 4.9%에 달하는 1985건이 부당청구 건에 해당됐다.
이와관련, 공단측이 일부 요양기관에서 원외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회피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축소청구하고 있다며 정기 사후관리 방침을 밝히자, 의협이 공단의 조사 명분에 대해 공개사과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던 것.
공단은 처방조제 불일치의 책임소재가 요양기관에 있다는 점에서 부적정 처방행태를 근절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던 만큼, 이번 정기점검 처분 수위가 확정되는 시점에서도 일정부분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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