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2차 DUR 중복처방 예외사유 빈발
- 박동준
- 2009-07-02 12: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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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DUR 시범사업 의미 퇴색…고양시약, 재교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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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 시작된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 2달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빈번하게 보고되면서 중복처방 변경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고양시약사회도 일선 약사들이 DUR 2단계 시범사업에 보다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임원진이 직접 참여하는 반회별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식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전간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사유코드 전송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고양시 약국에서 총 1만4002건의 중복, 금기약 조제사유 코드가 전송됐다.
즉, DUR 2단계 점검을 통해서는 중복처방이나 병용금기가 발견됐지만 예외가 인정돼 약국에서 예외사유를 표시하는 코드를 전송한 후 조제가 이뤄진 처방이 1만4002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실제 환자 복용일은 중복기간 이후이지만 DUR 2단계 전산 상에서는 복용일자를 구분할 수 없어 약국 조제단계에서는 중복처방으로 구분될 때 사용하는 P코드가 2795건으로 P코드에 이어 2순위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고양시 약국들이 조제 편의를 위해 지나치게 예외사유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고양시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약사들이 중복처방 점검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사에게 통지해 변경 요청을 하지도 않은 채 예외사유 코드를 남발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중복처방 등이 발생해 의사와 2회 이상 연락을 시도했지만 협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조제를 했을 때 사용하는 X코드는 시범사업 시행 당시 의료계의 남발 우려와 달리 205건만이 전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조제 사유코드는 합당한 경우에만 사용해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고양시약도 일선 약국에서 사유코드를 적절하게 사용해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반회별 순회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약국이 전송한 조제 예외사유는 의사와 연락 후 조제토록 한 것과 함께 환자가 이전에 처방된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는 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약국이 예외코드를 임의로 사용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양시약 관계자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약사와 의사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던 점도 있었다"며 "사유코드 기재 오류를 막고 시범사업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회원들을 소그룹별로 묶어 재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A코드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B코드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C코드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E코드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X코드 - 처방의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약국 일 경우) P코드 - PRN, 투여일자가 다른 경우 TEXT - 병용·연령금기,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품목, 임부금기(1등급)
금기약 처방·조제 사유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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