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콤비네이트' 약가조정 논란 재점화 예고
- 허현아
- 2009-07-03 1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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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조정 여지 없다" vs 환자측 "이의신청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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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지난달 6차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현행 규정상 약가 조정 사유가 없다"며 조정신청을 기각했으나, 혈우병환우회 '코헴회'를 비롯한 환자들은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나서 후속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리콤비네이트'는 혈우병 환자 650여명이 약가인하와 급여확대를 요구하며 심평원에 집단 조정신청을 제기한 약제로 같은 회사의 '애드베이트'와 급여기준(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및 가격(IU당 673원)이 연동돼 있다.
심평원 약제등재부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현행 약제 상한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규격 또는 용기가 다른 동일회사 제품이 등재된 주사제는 동일가로 산정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리콤비네이트' 약가조정 사유가 생길 경우 결과적으로 '애드베이트'가 연동 인하되어야 하지만, 규정상 약가조정 여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 관계자는 다만 "급여확대에 관한 환자측 신청 사항은 복지부 소관이므로, 진행상황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환자측 관계자는 그러나 "심평원의 기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불합리한 약가 규정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해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급평위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환자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들 치료제와 관련된 약가논란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환자단체측은 앞서 1세대 유전자재조합치료제 '리콤비네이트'의 급여연령 제한 폐지를 진정한 데 이어 3세대 치료제인 '애드베이트' 관련 진정을 제출한 상태여서 인권위 검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자측은 인권위 판단이 급여범위 재검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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