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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도매, 불법 리베이트 척결 자정결의 바람

  • 이현주
  • 2009-07-15 06:27:50
  • 경인도협 "리베이트, 도매업 수익 고갈의 공적"

제약업계에 이어 도매업계에도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자정결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인천도매협회(회장 이은구·동부약품)는 14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다짐하며 도매업계 자정결의 스타트를 끊었다.

이날 경인도협은 결의문 채택후 참석한 50여 회원사 대표자의 서명날인식도 가졌다.

내주에는 광주전남도협도 자정결의를 계획하고 있어 전국시도도협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인도협은 결의문을 통해 "요양기관에 금지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수익 원천을 고갈시켜 공멸토록 하는 공적(公賊) 제1호"임을 지적했다.

이어 당국의 강력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 근절 의사를 재차 강조하며 의약품 도매의 발전을 담보할 적정수익 확보와 준법 실천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자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매업체들은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으며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 고발을 생활화하고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당국과 협회의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인도협 이은구 회장은 "이번 자정결의는 도매업계를 비롯해 제약업계, 정부 등도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전국 시도도협에서 산발적인 결의대회가 끝나면 강력한 후속조치가 협회 자체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도협 중앙회 이한우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는 도매 스스로의 문제도 있지만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제약사에게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한우 회장은 "내달부터 리베이트 적발 품목이 최고 20%, 2차 적발될 시 최고 30%까지 약가를 인하하는 새로운 법안의 시행된다"며 "우리 도매업도 정부 시책에 호응하고 어려운 경영난을 헤쳐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자정결의문

요양기관에 금지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수익 원천을 고갈시켜 공멸토록 하는 공적(公賊) 제1호다.

최근 당국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授受)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개념을 금전, 물품, 향응, 노무, 편익 및 기타 모든 경제적 가치로 확대하고 리베이트 수수자 쌍방을 공히 처벌하는 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조만간 불법 리베이트 지급 시 보험약가가 20%까지 인하될 수 있는 엄한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의약품도매유통업계의 미래 발전을 담보할 적정수익 확보와 준법 실천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정 결의로 실천을 다짐한다.

다음

-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겠다.

-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고발을 생활화하겠다.

-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당국과 협회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2009. 7. 14 . (사)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경기인천도협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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