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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코마케팅 의약품 한정 타사 유통정보 활용"

  • 허현아
  • 2009-07-15 12:15:18
  • 의약품정보센터, 정보신청 위임장·제공동의서 구비시 제공

제약업체들이 타사 제품의 유통현황을 포괄한 의약품 시장현황 파악에 애로를 호소하는 가운데, 공동판매 의약품에 한해 타사 제품 유통정보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14일 개최한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제약사 임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제약사 중 2008년도 급여의약품 청구금액이 상위를 차지하면서 정보이용 실적이 많은 16곳 중 11곳이 참여했다.

이날 정보센터는 유통정보를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분석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타사 품목 유통정보 제공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공동판매 관계를 형성한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 정보 신청에 관한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구 단위 통계 등 개별 요양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의약품 유통이 투명화될 때까지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편 심평원이 2009년 상반기 제약사들의 정보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약사들의 정보제공 신청이 전년비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내 제약사는 단순통계 활용에 치중한 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제약사 유통정보 신청 60% 증가…다국적사 주도

2009년 상반기 국내제약사는 149건, 다국적 제약사는 290건의 정보를 이용했으며, 다국적 제약사의 정보제공 신청이 2.1배로 늘어난 반면 국내제약사의 신청은 예년 수준에 머물렀다.

또 국내 제약사는 의약품 시장 총괄 현황 등 1~2개 통계만을 요청한 데 비해 ▲지역별& 8231;상병별& 8231;연령별 사용실적 ▲약리기전별& 8231;병상규모별 사용실 등 세분화된 정보를 요구했다.

기타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신청 모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58번) 게시물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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