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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 영리병원 도입 사실상 허용

  • 최은택
  • 2009-07-21 17:25:27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등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에 한정되지만 내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도 사실상 영리병원 전환이 가능해졌다.

21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차 본회의에 상정된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을 찬성 29, 반대 9,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이 동의안에는 영리병원에서 이름만 바꾼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안이 포함돼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결정에 항의해 22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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