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 영리병원 도입 사실상 허용
- 최은택
- 2009-07-21 17:25: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등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에 한정되지만 내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도 사실상 영리병원 전환이 가능해졌다.
21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차 본회의에 상정된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을 찬성 29, 반대 9,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이 동의안에는 영리병원에서 이름만 바꾼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안이 포함돼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결정에 항의해 22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