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세븐', 응급환자에 한해 무상 지원한다
- 최은택
- 2009-07-23 06: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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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보노디스크, 인상가 고시 이전까지 공급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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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노디스크는 응급환자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분간 무상 공급하겠다고 22일 공식 밝혔다.
복지부장관 인상 고시 이후부터 공급을 재개하겠다는 전날의 방침에서 급선회 한 것.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내원한 요양기관은 제품공급을 요청하면 ‘노보세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혈우환자 단체인 코헴회를 통해서도 제품이 공급된다.
이에 앞서 회사 측은 ‘1년후 재협상, 20억원어치 현물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약값을 평균 33.5% 인상한다는 복지부 급여조정위의 조정안을 지난 21일 전격 수용했다.
약가 조정신청 200여일, 공급중단 60여일만에 ‘노보세븐’ 사태가 일단락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건정심을 거쳐 고시까지 약 열흘간의 공백이 발생해 공급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었다.
회사 측은 고시 이후에 제품을 정상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환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코헴회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제품공급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했고,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여 위급상황에 한해 무상공급키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동안의 공급분이 급여조정위가 전제로 제시한 20억원 현물 무상공급분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복지부는 ‘노보세븐’ 가격인상안을 포함한 약제급여목록 변경 고시안을 이날 건정심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서면심의에서 이견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노보세븐’의 조정된 약가는 내달 1일자로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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