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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세븐' 35% 인상…내년 재협상 조건부

  • 박철민
  • 2009-07-20 10:34:39
  • 복지부 급여조정위 결론…20억원어치 무상공급도 전제

노보노 "내일까지 수용 및 공급여부 결정"

혈우병치료제 ' 노보세븐'에 대해 평균 35% 정도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노보노디스크 측은 이에 대한 수용과 공급 결정을 내일까지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조정은 앞으로 1년 동안만 유효해 내년에 또 한 차례 약가협상을 벌여야 한다. 또한 인상의 조건으로 노보노는 20억원 상당의 무상공급을 약속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20일 오전 7시30분 대한병원협회에서 노보세븐 상한금액 조정건을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조정 결과, 노보세븐 ▲60KIU 92만9674원→120만3890(25.9%) ▲120KIU 186만1504원→241만647원 ▲240KIU 335만3154원→471만4199원(40.50%)로 결정됐다.

평균 35% 인상된 것으로서 이번 조정의 조건으로 노보노디스크 측이 수용한 20억원 상당의 무상공급 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26%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환우회는 주장했다.

조정위 이성환 위원장은 "A7 조정평균가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 노르웨이 가격 등보다 상당히 상회하는 가격으로서 (노보노의) 공급거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사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오늘이라도 공급을 하고 조정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환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환율변동을 일정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게 됐다. 노보노는 조정신청 당시 환율변동을 약가인상 요인으로 들었다.

환율이 인상요인에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 위원장은 "회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정식으로 환율이 고려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보노디스크 제이 티아가라전 전무는 "내일까지 본사에서 조정위 결과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 결과에 대해 공단 측은 불만을 나타냈다. 조정 결과에 대해 회사 측은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같은 당사자 입장인 공단은 수용하지 않을 절차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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