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규정 위반 12품목 행정처분 추가확정
- 천승현
- 2009-08-03 16:57: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처분현황 공개…애보트 4품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행정처분 현황 공개를 통해 소포장 의무생산 규정을 위반한 12품목에 대해 3개월 제조 및 수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애보트의 데파코트서방정500mg, 데파코트스피링클캅셀, 데파코트정250mg, 데파코트정500mg 등 4품목은 소포장 공급규정을 위반,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씨트리의 노브세틴캡슐, 씨에날정, 씨트레보정, 씨트리에페리손정, 씨트클러캡슐250mg, 아세클낙정, 펜렉스정, 포탈정 등 8품목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아울러 청해무역의 디클로페낙오피티50mg은 생동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한국아벡스제약의 우리란소프라졸캡슐, 우리염산암브록솔정, 우리염산테라조신정, 우리프라바스타틴나트륨정, 티디에스팜의 비피캡슐, 엘니틴정, 이펙스캡슐, 히퍼린정 등은 생동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2차처분인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