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23 11:06:41 기준
  • #MA
  • H&B
  • #미국
  • 신약
  • 약국
  • 의약품
  • AI
  • GC
  • 국민의힘
  • 제약바이오

약사회, 약국체인 면허대여 여부 진상조사

  • 김정주
  • 2009-08-07 09:17:26
  • 6개 체인 대상 사실확인…가맹계약서 수집완료 단계

약국체인들의 계약서에 대한 불공정 소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단체가 나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약국위원회(위원장 신상직·이범식)는 일부 약국체인 업체가 약국과 체결하는 가맹 계약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가맹약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계약으로 회원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키로 했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말, 전국 규모의 약국체인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가맹계약서 서식 제출을 이미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수집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약사회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일부 약국체인은 계약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 받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약사회는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체인업체의 기업형 면허대여 약국 운영 의혹에 대한 데일리팜 보도에 앞서 약사회가 지난 4월 말 면대 의심약국을 검찰에 수사의뢰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지난달 24일에 열린 제 11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체인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검토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이범식 약국이사는 "대부분의 약국체인 업체는 정상적인 형태로 약사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나 일부 문제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진상파악을 통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공정위 유권해석 등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 약국이사는 더불어 "면대약국에 취업한 근무약사들 또한 현행 약사법 제7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